테슬라 FSD, 음주운전 절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테슬라 FSD 기능이 국내에서도 화제가 되면서, 일부 운전자들이 음주 상태에서도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면 괜찮다고 오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서몬 기능이나 스마트키를 이용한 원격 주차까지도 음주 상태에서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조작해 이동시키는 모든 행위는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이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단순히 핸들을 잡고 직접 차를 몰아야만 운전이 아니며, 차량의 조향·제동·가속장치 등을 조작하여 차를 이동시키는 모든 행위가 운전에 포함됩니다.
테슬라 FSD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비록 인공지능이 주행을 담당한다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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