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신규 등록은 신설 법인, 기존 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신설 법인은 자본금으로 법인설립하여 단순히 자본금 증빙만 하면 되지만 기존 법인이 신규 등록한다면 현재 법인의 자본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파악한 후 필요에 따라 증자 등기를 하든 하지 않든 판단하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남건설 M&A 블로그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릴 말은 건축공사업 면허등록 그리고 건축공사업 양도양수 매물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을 등록 예정이라면 먼저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3.5억 원 이상 신설 법인은 자본금 3.5억 원으로 설립을 하여 설립일로부터 20일이 되기 전에 기술자 4대보험 가입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 발급 법인설립일로부터 20일이 되었다면 기업진단을 받아 건설협회에 건설업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법인은 이미 설립되어 있는 법인에 건축공사업을 신규 등록하는 거이며 제일 먼저 하여야...
#
건설업법인전환
#
건축공사업
#
건축공사업신규등록
#
건축공사업양도양수
#
건축면허
#
건축면허신규등록
#
기업진단
#
법인설립
원문 링크 : 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시작은 자본금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