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은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이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법인으로 등록을 하는데 간혹 개인사업자로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여 운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건설업 면허는 양도 즉 팔 수가 없습니다. 건설업은 공사 실적에 따라 회사의 가치가 정하여지는 건데 개인사업자는 실적을 포함 팔 수가 없고 팔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1가지 방법이 있어요 법인으로 전환을 하여 실적을 승계하여 양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양도를 하지 않아도 법인으로 전환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금 등 보통 실내건축공사업 법인 면허 공사 실적 5년 동안 시공실적이 10억 이상 된다면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팔 수가 없으니 폐업 그러나 법인 전환하면 높은 가격으로 팔수 있어요 사실 개인사업자 건설업을 운영 중이신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일이지만 법인 전환에 대한 비용, 업무 등 엄두가 나지 않기에 선뜻 진행할 수가 없으며 대행을 맡기려고 하여도 100퍼센트 법인전환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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