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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 콜택시 논란

 타다 불법 콜택시 논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2심 판결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서비스 시작부터 검찰 수사, 검찰 수사, 영업정지까지 숱한 논란을 일으켰던 타다의 위법성은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넘어갔습니다. 6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판사 장찬, 맹현무, 김형작)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형작)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타다' 서비스가 무엇인지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상고심 제기를 의결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출현과 발전은 기존의 법과 충돌합니다,"라고 검찰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대법원의 해석과 법령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합니다." 타다 서비스를 바라보는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최고재판소인 대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