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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학기부터 스마트폰 사용금지 결정... 교권추락 국민적 정서 반영

 교육부 2학기부터 스마트폰 사용금지 결정... 교권추락 국민적 정서 반영

다가오는 2학기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최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당장 2학기부터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검사하고 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발표했고 이것은 기존의 학생인건조를 사생활에 자유조항에 있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또는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 및 압수에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예 깨버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서이초교사 사건도 있고 웹툰 작가 주호민 특수교사 고발등 대한민국 교권이 많이 추락했다는 국민적 정서로 인해 조건 강화를 위한 개정 조치로 보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스마트폰과 교권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잘못이 발생되었고 선생님은 그것을 훈계하는 과정 중에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그것을 녹화하거나 녹음을 하는 등 오히려 학생들이 교사들을 협박하는 교권 침해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뭐 굳이 이런 사례가 아니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