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범죄화의 개념 비범죄화(decriminialization)란 특정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법죄화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수사상의 비범죄화는 수사기관이 형벌법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수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달성된다. 재판상의 비범죄화는 재판주체가 더 이상 범죄로 판단하지 않음으로서 달성된다.
입법상의 비범죄화는 입법자에 의한 법률규정 그 자체의 폐지를 통해 달성된다. 국가는 형법의 보충성원칙에 따라 단순히 사회윤리와 도덕에 맡길 수 있는 영역이 형법에 범죄로서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비범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범죄화로 대상으로 거론되었던 것으로는 이미 폐지된 간통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낙태죄, 단순도박죄 등이 있다. 비범죄화론 주요 개념 비범죄화론(Decriminalization Theory)은 특정 행위나 행동을 형사 범죄로 간주하지 않도록 법적 지위를 변경하자는 주장을 다루는 이론이다. 1.
비범죄화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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