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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소년형사정책 / 소년형사정책의 연혁, 소년형사사법의 발전,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 보호처분

 [형사정책] 소년형사정책 / 소년형사정책의 연혁, 소년형사사법의 발전,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 보호처분

소년형사정책의 연혁 범죄행위를 한 소년이 성인과 차별적으로 취급된 것은 역사의 발전단계에서 나타난 것이다. 서구에서는 8세기까지도 8살 소년이 교수형에 처해진 문헌이 남아있다.

성인과 소년은 함께 수감되었으며, 오늘날 같이 소년범죄자를 위한 별도의 구금시설이 존재하진 않았다. 역사적으로 소년범죄자를 성인범죄자에 비해 관대히 취급한 것은 중세 교회의 영향에서 비롯된다.

교회는 인간이 만 7세가 되기 전에는 이성의 능력을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7세 이하의 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14세까지도 특별취급을 받았다. 14세부터 성년으로 보았고, 결혼연령도 14세부터 인정하였다.

소년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부친의 엄격한 통제 하에 있어야 되며, 부친의 의도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로마법에서 유래된 가부장적 사상(patria postestas)도 소년형사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로마시대의 사상은 국친사상(parens patriae)으로 연결되어 법을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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