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이전 형사사법체계 1. 고조선 기자가 지었다고 전해오는 「홍범구주」에 의하면 고조선 시대에는 8정이 있었는데 식은 농업과 축산, 화는 상업 및 경제, 사는 사직과 천신에 대한 제사, 사공은 토목과 건축, 사도는 호구조사와 재화 및 교육, 사구는 형옥과 경찰업무, 빈은 예절과 외교, 사는 군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고 한다.
고조선 사회는 8조 금법이 원시 형법으로 존재하였으며 오늘날 3개조만이 알려져 있다. 이중 상해죄에 대해서는 곡물에 의한 배상제를 채택하였는데 이는 일반원시형법에 비하여 진보한 형법이라고 볼 수 있다. 2.
한사군 한사군은 전한의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공격해 멸망시킨 뒤 유민들을 통치하기 위해 세운 행정구역이다. 존속 기간이 25년으로 매우 짧아 한군현 또는 동방변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한은 군현향정리 행정체제를 취하였으며 이 중 현의 위, 향의 유요, 정의 정장은 도적을 검거하는 일을 관장하고 있었다. 3. 부여 부여는 고조선과 같이 원시적인 금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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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한국경찰사] 근대이전 및 삼국시대 형사사법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