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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 수사 절차 / 입건전조사, 임의수사, 강제수사, 피의자심문, 피고인, 체포, 구속, 압수수색, 진술거부권

 [형사사법체계] 수사 절차 / 입건전조사, 임의수사, 강제수사, 피의자심문, 피고인, 체포, 구속, 압수수색, 진술거부권

수사 개관 수사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그 혐의의 진위를 확인하고, 범죄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인을 발견 확보하며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개시되는 활동이므로,, 혐의가 판단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행해지는 조사활동은 수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불심검문, 입건전조사, 변사체검지 등은 엄밀한 의미에서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입건 전 조사 과거 '내사'로 불리우던 수사 전단계 활동은 입건 전 조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2021년 「경찰수사규칙」에 입건전조사를 명시하여 기존 내사의 불투명성을 제거하고 경찰의 수사 전 단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조사로 바뀌면서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하는 논란을 종식시켰다.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삭제되었다.

[경찰학]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경찰은 2021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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