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청대학교 오경나 총장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25일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총장과 유선규 전 총장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는 구분돼 있고, 수익과 재산은 다른 법인으로 전출할 수 없다"며 "다만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금원을 원래 용도로 반환한 점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교비회계 예산 5862만원을 44차례에 걸쳐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비로 지출하는 등 교비를 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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