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비인격적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앞서 도는 지난 2020년 9월 29일 '충청북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매뉴얼 배포, 예방 교육, 신고지원센터 설치․운영, 피해자 2차 가해 등에 대한 상담지원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매년 ‘충청북도 갑질 근절 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해 갑질 근절에 대한 추진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또한 갑질행위에 대한 엄정처리 및 감사 의무화,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민간·지방이 참여하는 갑질 근절 협의체 구성..........
[충청미디어] 충북도 ‘비인격적 갑질행위’ 근절 대책 강화 추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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