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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창 소각장 제동 … 법원 "도시계획 입안 거부 정당"

 청주 오창 소각장 제동 … 법원 "도시계획 입안 거부 정당"

청주시는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일원 소각시설 건립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주)에코비트에너지 청원(옛 이에스지청원)기 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각시설 및 파분쇄시설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업시행자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산74번지 일원 4만 8752 부지에 파분쇄시설(160톤/일), 소각시설(165톤/일)을 설치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1일 청주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을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전국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용량의 18%가 청주시에 위치한 점,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따른 인근지역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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