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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원특별법' →중부내륙연계발전 특별법' 변경

 '충북도 지원특별법' →중부내륙연계발전 특별법' 변경

충북도는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 특별법'의 명칭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꿔 시행한다, 충북도는 16일 가칭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위한 입법추진위원회(이하 입추위)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입추위는 국회 의정연구원 최시억 교수를 위원장으로 충청북도의회 의원, 충북연구원, 학계, 충청북도 및 11개 시·군 관련 부서장 등 총 27명으로 위원을 구성했다.

특별법의 명칭은 당초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 특별법', '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으로 불려졌다. 그러나 입법추진위원회 및 관계 부처 등의 의견과 지역간 연계·협력이 유리한 지리적 특성을 살리는 한편 국가 균형발전과 주변지역과 연계협력을 통해 법안의 공감대를 얻기위해 가칭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됐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균형발전을 포함한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자연환경의...

# 중부내륙연계발전특별법 # 충북도지원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