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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통합청주시 재정지원특례 5년 연장 법안 발의

 변재일 의원, 통합청주시 재정지원특례 5년 연장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재일 의원(청주시 청원구)이 17일 2024년 만료되는 통합청주시 재정지원특례를 5년 연장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자체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후 10년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 출범한 통합청주시는 재정지원특례를 통해 균형발전과 지역격차 해소에 노력해왔으나, 통합시청사 건립, 대규모 체육시설 이전 등 통합 당시 합의한 주요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2024년 종료되는 특례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동일 재정지원특례를 받는 창원시가 5년을 연장해 15년간 재정지원을 받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통합청주시도 특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청주시도 재정특례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변 의원은 “청주·청원 통합 당시 약속한 ...

# 5년연장법안 # 변재일의원 # 통합청주시재정지원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