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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

 괴산군,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

충북 괴산군은 전 부서를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공무원의 점심시간과 휴식의 권리를 보장하고, 민원인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1일부터 실시하는 시범운영 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1월 전면시행 할 계획이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의 원만한 정착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2023년 1월 말까지 민원실 대기 직원을 배치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24 민원발급, 가족관계 발급 및 무인민원발급기 활용방법 등의 홍보도 강화하여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점심시간 휴무제가 내년 전면시행까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며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점심시간 휴무제’는 충북도내 제천시, 단양군, 보은군 등이 시행 중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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