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심야 택시난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심야기산과 할증률을 조정한다. 2일 도에 따르면 40년간 유지해온 택시 심야할증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야시간과 할증률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충북의 현행 심야할증은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택시요금의 20%가 할증되는 요금체계로, 심야시간을 조정해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앞당겨 적용하고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는 할증률이 20%에서 40%로 올라간다.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지난달 3일 도의회에서 개최한 택시대란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사진=충북도의회] 이번에 조정되는 심야할증은 지난 11월 3일 충청북도의회에서 개최한 ‘택시대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심야 택시난의 해결방안으로 심야할증 조정의 필요성이 공론화된데다 택시기사 복귀를 위한 조치다.
도는 도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심야운행에 대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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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충북도 '심야 택시난 해소' …심야기산·할증률 조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