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이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지역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 및 취업 등을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확대 및 구인난 해결을 위한 외국인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단양군청 전경.
(사진=단양군) 사업은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국내 전문학사 등 요건을 갖춘 지역우수인재(F2)와 재외동포(F4)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우수인재는 단양군에서 5년 이상 거주와 취업을 조건으로 대상자가 신청서와 함께 학력, 취업, 지역 내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단양군에 제출하면 요건검증 후 법무부에 대상자를 추천하고, 재외동포는 2년 이상 실거주를 허가조건으로 단양군이나 해당 출입국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은 지역우수인재 배우자와 재외동포 가족들은 출입국관서의 사전 ‘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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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단양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