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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공동위 "내륙특별법 발의 …여야 당론 채택하라"

 충북 공동위 "내륙특별법 발의 …여야 당론 채택하라"

민선8기 충북도의 핵심 사업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내륙특별법) 제정이 첫걸음을 뗐다.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 등 국회의원 25명은 이날 내륙특별법 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특별법은 충북 등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 담겨 있다.

중부내륙은 충북과 함께 충북 경계에 맞닿은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지역으로, 동해안과 서해안시대 발전축에 이은 새로운 국토개발 의제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이다. 국가의 중부내륙지역 지원과 개발·보전 종합 계획 수립 의무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인허가 의제와 규제 특례, 경제활동 기반 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규정도 있다. 내륙특별법 제정 충북 민·관·정 공동위원회공동위원회는 이날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목적댐 주변과 백두대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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