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등은 4월부터 용적률 완화 지구단위계획 수립후 경관지구 최종해제 청주시가 원도심 건물 층수 제한 조치를 완화한다. 시는 오는 4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을 완화한 뒤 내년 9월 원도심 일대의 층수 제한 경관지구를 폐지한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19일 언론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원도심(성안동·중앙동)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인 경관지구는 단계적 절차를 밟아 폐지된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19일 언로브리핑을 갖고 원도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원도심 경관지구 내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동주택사업 등 4개 사업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4월부터 고도제한이 풀린다.
건축물 공적기준과 지역업체 참여, 기반시설 확보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공동주택 용적률을 기존의 130%까지 허용한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20%, 준주거지역은 500%에서 650%, 일반상업지역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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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청주시, 원도심 높이 제한 완화…내년 9월 경관지구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