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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원도심 높이 제한 완화…내년 9월 경관지구 폐지

 청주시, 원도심 높이 제한 완화…내년 9월 경관지구 폐지

재개발·재건축 등은 4월부터 용적률 완화 지구단위계획 수립후 경관지구 최종해제 청주시가 원도심 건물 층수 제한 조치를 완화한다. 시는 오는 4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을 완화한 뒤 내년 9월 원도심 일대의 층수 제한 경관지구를 폐지한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19일 언론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원도심(성안동·중앙동)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인 경관지구는 단계적 절차를 밟아 폐지된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19일 언로브리핑을 갖고 원도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원도심 경관지구 내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동주택사업 등 4개 사업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4월부터 고도제한이 풀린다.

건축물 공적기준과 지역업체 참여, 기반시설 확보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공동주택 용적률을 기존의 130%까지 허용한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20%, 준주거지역은 500%에서 650%, 일반상업지역은 10...

# 경관지구폐지 # 원도심높이제한완화 #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