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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사회적기업 이차보전금 최대 1억원까지 지원

 충북도, 사회적기업 이차보전금 최대 1억원까지 지원

충북도는 최근 고물가, 고금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이다.

대출자금은 총 16억 원으로 업체당 최고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및 이자 지원기간은 사회적기업은 3년,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으로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충북도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금리의 2.5% 이자차액을 보전하며, NH농협은행은 대출자금과 최대 0.6%까지 자체금리 할인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보증수수료 우대 적용(0.5%)의 혜택을 지원한다.

신청은 1월 2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로 신청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희 충북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최근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인 사회적기업인의 현실이 녹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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