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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귀농인 주거안정 ‘월세임차비’지원

 충주시, 귀농인 주거안정 ‘월세임차비’지원

충주시는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도내 최초로 ‘귀농인 주거임차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농촌지역(읍·면)에서 월세로 생활하는 귀농인이 이미 지불한 1년치 임차료 일부를 사후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자격은 타 시(市) 동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 거주 후 충주시 읍·면 지역으로 전입한 지 3년 이내인 세대주로 주거 임대차계약을 맺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있는 귀농인이다. 충주시청.

(사진=충주시) 다만, 주거급여 등 주거지원을 받은 자 농업 외 타 산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본인 및 배우자가 충주 시내 주택을 소유한 자 임차건물이 농막, 상가, 민박, 펜션, 무허가 건물 등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1년 단위 1회 지급방식으로, 세대 당 최대 180만 원(15만원*12개월)까지 지원된다. 세대원이 많거나 신청 연령이 낮을수록 선정 시 우대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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