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도내 최초로 ‘귀농인 주거임차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농촌지역(읍·면)에서 월세로 생활하는 귀농인이 이미 지불한 1년치 임차료 일부를 사후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자격은 타 시(市) 동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 거주 후 충주시 읍·면 지역으로 전입한 지 3년 이내인 세대주로 주거 임대차계약을 맺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있는 귀농인이다. 충주시청.
(사진=충주시) 다만, 주거급여 등 주거지원을 받은 자 농업 외 타 산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본인 및 배우자가 충주 시내 주택을 소유한 자 임차건물이 농막, 상가, 민박, 펜션, 무허가 건물 등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1년 단위 1회 지급방식으로, 세대 당 최대 180만 원(15만원*12개월)까지 지원된다. 세대원이 많거나 신청 연령이 낮을수록 선정 시 우대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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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충주시, 귀농인 주거안정 ‘월세임차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