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적용배제 현수막 스티커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내 설치된 현수막의 효율적 관리에 나섰다. 충주시는 지난 8월 6일부터 ‘적용배제 현수막 스티커’를 제작해 시 일부 부서 및 기관의 협조 하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적용배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허가·신고 없이 30일 이내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이다. 적용배제 광고물 주요 대상은 시설물 보호·관리를 위해 표시·설치 안전사고 예방·교통 안내·긴급사고 안내·미아 찾기·교통사고 목격자 등을 찾기 위해 표시·설치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해 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등이다.
적용배제 현수막은 시설물 보호·관리를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30일이 지나면 철거되어야 하고 통행 및 교통에 위험이 없게 설치되어야 하지만, 사전에 협의 없이 설치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적용배제 현수막에 대해 시민 대부분이 인지하지 못해 불법현수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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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원문 링크 : 충주시, 도내 첫 ‘적용배제’현수막 스티커제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