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오는 22일부터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만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생애 한번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6887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 4701원)로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 및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3억8000만 원 이하다.
신청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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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제천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