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민선8기를 맞아 군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 행정을 위한 민원처리 체계 구축 및 종합 계획을 수립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행정서비스의 다양화에 따라 복합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인이 여러 부서·창구를 경유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도입됐다.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운영되는 주요 제도는 원스톱 민원 상담제 운영 민원인 1:1 동행 서비스 운영 불이익 사전 검토 보고제 운영 등이다. 첫 번째, 원스톱 민원 상담제 운영으로 민원인이 건축 인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를 위해 방문한 경우 각 부서를 찾아다니지 않고 관련 부서 담당공무원이 민원과 상담실에 모인다.
민원과장이 총괄하며 팀장 이상으로 구성된 근무자가 민원인의 의사에 따라 원스톱 민원 상담제를 할 것인지 각 부서에 동행 서비스를 원하는지 사안에 따라 결정된다. 민원인이 상담제를 원할 경우 즉시 근무자가 관련 부서 담당자를 소집하고 담당자는 일반 업무에 우선하여 소집에 응하며 민원 해결을 위해 상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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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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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경제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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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민원상담제
원문 링크 : 단양군, '원스톱 민원 상담제' 시간·경제적 비용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