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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구직자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 추진

 충주시, '구직자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 추진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7일 ‘구직자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을 2023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직자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은 지역 구직자들이 자격증 취득을 통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충주시청. (사진=충주시) 시는 기존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직업능력훈련개발기관의 훈련과정에 참여한 실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충주시에 주소를 둔 만19세 ~ 65세 이하 실업자로 완화했다.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실업자가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를 1인 2회 총 5만원 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다만, 사업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공인자격증 세부 종목은 큐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충주시 국원대로 13 충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거나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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