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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양벌이 가능한 규정으로 법인과 사업주가 동시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청에서 사고가 일어났더라도 관리감독을 원청이 하였거나 작업장의 총괄 관리를 하는 곳이 원청이었다면 원청 대표도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제대로 사고 방지를 하여 최대한 불필요한 인명피해를 만들지 않는 게 목표인 법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대비를 해놨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제대로 사건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할 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산재사건과 관련하여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하면 산재와 관련한 민사, 형사, 행정 소송과 중...

# 중대재해처벌법 # 중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