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활동을 위해 각지에서 여러가지 대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울산에서 소방서와 함께 합동훈련을 하기도 했는데요. 화재가 일어났을 때 상황전파, 보고 / 화재 대피 및 응급구조 / 자체 인력 초동대응 / 합동화재 진화 등으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화재 사고로 많은 노동자들이 숨을 거두면서 화재 대비 훈련도 한창입니다. 그리고 때이른 무더위로 건설업계에서도 안전사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노동자는 여름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쉬우며 장마 기간에는 지반이 약해지는 등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쉬운데요.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건설업 종사자가 매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노동자들이 온열질환에 노출되어 3명 이상의 열사병 환자가 발생하면 해당 법에 걸리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사업자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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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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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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