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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중대재해처벌법

 온열질환 중대재해처벌법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폭우로 잠시 날씨가 풀렸지만 최근 며칠동안 더위로 폭염주의보가 계속 발령되고 있었습니다.

조만간 장마 시즌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어 비가 더 내리기 전에 작업할 수 있는 걸 끝내놓으려는 건설사업장들이 많은데요. 근로자들이 여름에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폭염정보 확인하고 근로자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더위에 민감한 고령자나 고혈압, 개인지병을 보유한 사람들은 식별을 한 뒤에 위험작업 배제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휴식 또한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간이 휴게시설을 만들어 사람들이 그늘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더운 시간에는 작업을 하지 않거나 근무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시원한 물이나 냉방이 되는 제품을 제공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상 더위산재 대비하는 법 대형 건설회사들에 따르면 작업중지 사용횟수는 3월 681건, 4월 1185건, 5월 2554건으로 지속적으로 중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

# 온열질환 # 중대재해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