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중, 경영책임자가 철판 코일 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게 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사례가 있습니다. a씨는 안전 덮개와 기계작동 중단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서 사고를 방지하지 못했단 이유로 소제기를 당하였으며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원인으로 꼽히 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대로 대비해두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에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중대재해사고는 1명 이상의 사망사고,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사고 발생 시에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실형이 언도 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규모 상관 없이 공사들을 진행하는 업체라면 전부 법 적용 되상이 되며 작업현장에서 미리 관련 규칙 등을 사전에 마련해두고 예방하는 방안을 둘 것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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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처벌법
원문 링크 :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