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24고단2260 사건 범죄일람표 (I) 기재 순번 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갈취금 50만 원,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50만 원,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0만 원,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2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6. 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4고단1313」 피고인은 좁은 골목 등에서 다가오는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오른쪽 손목을 고의로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차량 운전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24. 1. 22. 18:30경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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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원문 링크 : 사기죄 징역형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