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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변호사 선임

 사기죄 변호사 선임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재산범죄는 언제나 상담 1순위를 차지합니다. 특히 사기범죄는 유형도 다양하여 상황에 따라 처벌 내용이 다 다릅니다.

오늘은 사기범죄에연루되었을 때 형사변호사 필요한 상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기죄 내용은?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더 자세히보자면 사기죄는 기망행위, 고의성, 불법영득의사 이렇게 3가지를 충족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기망행위는 상대방을 속이려는 행위, 고의성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는지, 불법영득의사는 불법적으로 해당 돈을 가지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뜻합니다.

사기죄 형량은? 타인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 사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