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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형사변호사

 뺑소니 사고 형사변호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호조치를 방해한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 조치를 넘어서 사고를 일으켜서 피해자가 사망까지 일어났는데 도주한 일이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뺑소니, 사고 후 차량 움직이면 무조건 인정될까?

사고 후에 차량을 움직였으면 무조건 뺑소니이냐, 그건 아닙니다. 구호조치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일이라면 차량을 움직여도 뺑소니는 아닙니다.

그러나 구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지점이 객관적이고 명확히 구조가 필요 없다고 판결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호조치를 하는 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