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명예훼손죄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연예인이나 공인들이 주된 피해자였으나, 최근에는 일반인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명예훼손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명을 언급하지 않아도, 닉네임이나 기타 정보만으로 피해자를 유추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내용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전파 가능성이 높아 대부분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오프라인에서도 1:1 대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비방성: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공익을 위한 발언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
원문 링크 : 명예훼손 고소 형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