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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과 함께 적용이 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상 중대재해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중대재해는 주로 산업재해와 관련된 개념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를 다룹니다. 1.

중대재해의 정의 (산안법 제2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2.

중대산업재해 기준 (산안법 시행령 제2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중대산업재해로 간주됩니다. -사망자 발생: 한 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상해자 발생: 동일한 사고로 2명 이상이 부상하여 1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직업성 질병자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1년 이내에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