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날씨가 정말 더워졌습니다.
기온이 37도 정도에 체감온도가 40도를 넘어가면서 심한 더위로 사람들도 외근 업무의 경우 휴식을 필수로 요청할 수밖에 없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실하게 도모하게 하는 법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처벌을 함으로써 확실히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데요. 온열질환 또한 사람이 사망까지 이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한 원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온열질환의 경우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체온조절 기능이 상실되어 발생하는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열경련 등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내용 처벌 대상은 사업주와 ...
원문 링크 : 여름철 작업중단 안 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불리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