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형법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배우는 정당방위 불가 판례 중에 강간범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사건이 유죄를 판결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해당 내용으로 재심을 청구하여 61년만에 무죄를 받게 되었다 하여 내용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정당방위의 법적 근거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판례와 피해자의 처분 전통적으로 성범죄 상황에서 피해자가 저항하여 가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법원은 정당방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해왔습니다.
과거 판례에서는 강간 시도를 당한 여성이 저항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과잉방어로 보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원문 링크 : 강간범 혀 깨물어 정당방위, 재심서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