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판례들을 보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실형 선고 또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24년 2월 경상남도 고성군 조선소 핸드레일 보수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원청 대표에게 징역 2년·벌금 20억 원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2025년 9월 2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사업주의 경영책임자 2인에게 각각 징역 15년 선고된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업주는 결과가 아니라.
체계 구축과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책임을 묻는다는 점이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중대재해법 상 사업주의 의무는 무엇인가 중대재해법 제4조·제5조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다음과 같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인력·예산을 배치할 것.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할 것.
제3자(도급·위탁 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