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싸움이 났다’, ‘때렸다’고 말하는 상황이 모두 같은 법적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과 상해는 모두 신체적 접촉을 수반하지만, 결과 발생 여부에 따라 전혀 다른 범죄로 구분됩니다.
폭행은 물리력을 행사했지만 상처나 기능 장애가 없는 경우, 상해는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에 상처나 생리적 기능 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구분 하나로 인해 처벌 수위와 재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초기부터 정확한 법적 판단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법적 차이 「형법」 제260조는 폭행죄를, 제257조는 상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다친 결과가 없어도 성립)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상해죄: 폭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상처나 상해가 발생한 경우 →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즉, ‘때렸다’는 행위 ...
원문 링크 : 폭행, 상해 법적 차이와 처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