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자체뿐 아니라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도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경찰이 객관적인 사유를 바탕으로 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될 때 음주측정을 요구합니다.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을 할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기본 형량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거나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다면 형량은 더욱 강화되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불응의 처벌 체계 비교 아래 표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불응 처벌 비교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위 유형 형사처벌 범위 비고 일반 음주운전 (0.08~0.2%)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벌금 혈중농도 기준 적용 일반 음주운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
원문 링크 : 음주운전단속 불응 처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