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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단속 불응 처벌은

 음주운전단속 불응 처벌은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자체뿐 아니라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도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경찰이 객관적인 사유를 바탕으로 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될 때 음주측정을 요구합니다.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을 할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기본 형량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거나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다면 형량은 더욱 강화되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불응의 처벌 체계 비교 아래 표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불응 처벌 비교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위 유형 형사처벌 범위 비고 일반 음주운전 (0.08~0.2%)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벌금 혈중농도 기준 적용 일반 음주운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