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불행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실수로 인한 접촉사고를 넘어서 법이 정한 '금지 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라면 그 처벌의 무게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분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만,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라면, '교통사고 가해자'를 넘어 '형사 재판 피고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으로도 막을 수 없는 '형사 처벌'의 위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는 이 특례의 예외 조항입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보험 처리를 완료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기소할 수 있으며 법원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
원문 링크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변호사 무조건 선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