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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오는 날 교통사고, 처벌 더 가벼워질까?

 눈 오는 날 교통사고, 처벌 더 가벼워질까?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눈이 많이 쏟아지는 날에는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는 일이 됩니다.

조심해서 가더라도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에 차가 멋대로 미끄러지며 앞차를 들이받거나 중앙선을 침법하는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많은 운전자분들이 눈길 사고를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라며 덜 처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의 시각은 냉정합니다. 날씨가 안 좋을수록 운전자에게 더 높은 주의 의무를 요구하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날씨 탓, 법정에서는 안 통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비나 눈이 올때 운전자의 감속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나 눈이 20mm 미만으로 쌓인 경우에는 최고 속도의 20%를 줄여야 하며, 폭설로 가시거리가 1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