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수한 이변리사입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등록받아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특허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그 나라에서 또다시 특허를 등록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세요. 그런데 속지주의 원칙의 예외에 대한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해당 판결을 같이 보시죠.
출처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019다222799(병합) 판결 속지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네요.
특허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겠죠? 첫째,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한 부품 또는 구성 전부가 생산되거나 대부분의 생산단계를 마쳐 주요 구성을 모두 갖춘 반제품이 생산되었을 것 둘째, 각 부품 전체 또는 각 반제품이 하나의 주체에게 수출되어 마지막 단계의 가공·조립이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것 셋째, 예정된 가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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