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란 월세는 전입신고(이사 후 14일 이내)만으로 대항력을 갖지만 전세계약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정일자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말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으면 증서가 작성된 날짜가 증거력을 가지고 있음을 법이 인정하는 것이므로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대항력 - 경매에서 낙찰자에게 대항해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라도 지킬 수 있는 권한을 뜻합니다. *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주어지는 법적 권한으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 관할주민센터 방문 * 가까운 등기소 방문 *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 http://www.iros.go.kr/PMainJ.jsp 인터넷등기소 상단주메뉴 좌측서브메뉴 본문바로가기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화면크기 등기열람/발급 등기신청 전자납부 확정일자 서비스 소개 서비스 소개 등기소소개 등기서비스 서비스개요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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