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세금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국세입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구성되며,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목적과 시행 배경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이 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 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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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원문 링크 : 종합부동산세 : 부동산 보유에 따른 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