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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신속검사비용 4급 전환에 따라 비급여로 바뀝니다.

 코로나신속검사비용 4급 전환에 따라 비급여로 바뀝니다.

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이 감염병 등급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정말 길고 긴 시간 동안 모두를 힘들게 했네요.

코로나19가 감염병 등급 4급으로 전환되면서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외래에서 본인 부담 0%이던 신속 항원 검사가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본인 부담 50%으로 의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코로나19검사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의 본인 부담 비용은 신속항원검사시 8,810원선으로 예상되며 진찰료는 별도입니다.

PCR은 의원 기준 20,330원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 국민은 독감신속항원검사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신속항원검사도 전액 비급여로 바뀝니다.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 라게브리오 대상군은 이렇습니다. <기준 1> 만 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기준 2> 코로나19 증상 발생 후 5일 이내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위 기준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저질환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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