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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폭언·폭행 - 직원, 환자 보호를 위한 원내 안전 수칙 공지

 의료기관 내 폭언·폭행 - 직원, 환자 보호를 위한 원내 안전 수칙 공지

의료기관 내 폭언·폭행에 대해 강력히 경고합니다. 어제 본원에서 진료와 무관한 상황에서, 한 환자가 고성을 지르며 직원에게 위협적인 행동으로 다른 환자분들과 직원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항의 수준을 넘어, 직원이나 의료진을 향한 큰소리·고함·삿대질 등은 모두 폭언, 폭행 및 진료방해에 해당하며, 의료기관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전화통화시 소리지르거나 무례한 언행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의료진과 직원은 환자분들께 안전하고 안정적인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환자의 무리한 언행으로 인해 직원들이 위협을 느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타 환자의 진료권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의료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언·폭행·위협·고의적 소란·업무방해 행위는 즉시 경찰 신고 및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병원 측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