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막둥이가 38주차에 2.3kg으로 태어나게 되었는데요. 덕분에(?)
아이는 저체중아 의료비 지원을 받을수 있었어요. 공식 용어로는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누가 혜택을 받을수 있나?
조산아(이른둥이) 및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미만 혹은 2.5kg 이하로 태어난 아기)* 보험회사에서 보는 저체중아 기준과 본 제도와의 기준이 다르기에 혼돈하시면 안되세요^^ *어떤 혜택이 있는가?외래 진료시 5세(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 5%로만 부담하면 된다.단, 입원의료비는 제외됩니다.
외래진료비만 할인되어요.ㅠㅠ신청방법은 어떻게?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
조산아/이른둥이와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경감 할인 꼭챙기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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