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한기 기자)에서 "직장인 100명 중 3명은 월급 외 소득 연 2천만원 넘는다"라는 뉴스를 발행했습니다. "회사 월급 이외에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 임대 수입, 부업 등으로 얻는 추가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직장인이 56만3천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의 중점은 "건강보험료 부가 체계계 개편"입니다.
뭐 예상하셨다시피 금액이 내려가진 않습니다. ㅎㅎ 월급여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수익에 따른 건강호험료는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 ※ 소득월액 부과자, 임의계속 미포함 TMI : 전체적으로 2022년이 지나며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마도 자산시장의 가격이 떨어지며, 배당금, 임대수입 등의 하락 영향이 있어서인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요내용!
[그래픽]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전체적으로 이전 부과체계에 비해 부과 기준을 낮춘 (더 많은 사람이 내야 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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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022.12.07 건강보험료 부가 체계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