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차용증으로 8억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하는 전략 단순 증여는 ‘세금 폭탄’이다 자녀, 배우자, 며느리 등 가족에게 현금을 그냥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고액일수록 세금 부담이 커져 절세 전략이 필수죠.
하지만 차용(빌려줌)으로 구조를 만들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거나 0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1. 핵심 — 왜 ‘무이자 대여’가 절세가 되는가?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거래를 단순 송금이 아닌 ‘대여(loan)’로 분류할 때 차용증과 실제 거래 증빙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나 세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정상 이자율(2026 기준: 연 4.6%) 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주거나 이자를 안 받으면, 이자 차액만큼을 증여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원 이하이면 증여세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 이를 역산하면 약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