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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0)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단지풍경 및 시세

 24.07.10)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단지풍경 및 시세

디에애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입주가 95% 이상으로 입주가 거의 완료 단계이며 강남 아파트 강보합세로 기존 단지를 중심으로거래가 활발합니다 보류지 마지막 한세대25평형도 매매가 완료가 되었어요 현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일부 매물을 제외한 거래가 도정법으로 제한을 받는 단계이며 개포래미안 블레스티지. 개포래미안포레스트 , 디에이치자이개포를 중심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입주권 거래조건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제37조)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능한 매물만 거래가능합니다 - 200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조합원 - 1세대 1주택 +10년보유 5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 - 착공 후 3년안에 준공인가 미득할 경우 도정법 37조 예외조항으로 거래가능 (2023.06.03이후~준공인가전 조합지정일까지 3년이상 보유한 조합원,단 준공인가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불가능) - 예외조항 법률 제7056호 예외사항(도정법 제39조) ** 세대원 근무상, 생업상,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세...